[단독] 근로소득 상위 40%가 세액감면 73%···다자녀 공제확대로 형평성 우려 커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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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08-05 09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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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상위 40%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70%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,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중산층 이상에 돌아가는 세액감면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.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는 주장도 제기된다.
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‘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(2023년 귀속)’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%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 비중은 59%였지만 이들의 세액감면 추정액 비중은 73%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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